상담사례 FAQ
전기요금이 낙찰자 의무입니까?
| 등록일 : 2009-12-31 |
| 상기물건을 낙찰받은 후 잔금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주를 만나보니 전기요금 체납액이 40,000,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낙찰자 의무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8타경 ***** 의 답변입니다. 우선, 한전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전기요금 체납금액은 전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한전측에서는 낙찰자에게 부담하라고 할 것입니다. 낙찰자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즉, 전기요금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으면), 한전에서는 단전을 할 것이고 , 그리되면 낙찰자는 새로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한전측과 협의하여 어떤 것이 싸게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