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멸실 후 신축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매각제외된 상태인데, 멸실된 건물상의 권리들은 효력이 있습니까?"
| 등록일 : 2009-12-31 |
|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위물건은 건물이 매각에서 제외된 물건 인데 건물이 74년에 건축된 단층건물을 94년 이전에 허물고 말소 하지 않고 미등기 무허가 로 2층건물을 건축한상태 입니다. 즉 현재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인데 전건물에 대한 등기가 말소 되지 않고 거기 가압류와 근저당들이 설정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압류랑 근저당들은 효력이 있습니까? 만일 위 물건의 토지를 낙찰받은 후 건물을 협의해 인수할 수는 있습니까? 협의로 인해 인수가 된다면 건물에 설정된 권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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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멸실되어 실체가 없는 건물의 부동산위의 권리들은 효력은 없습니다. 2.미등기 무허가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므로 철거는 불가하며 지료청구만 가능합니다. 3.협의인수시 현건물에 대한 설정된권리는 없으므로 인수할 여지가 없을것으로 보이며, 임대차권리는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