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후 임차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책임져야 하나요?
| 등록일 : 2003-05-13 |
| 어떤물건을 보면,누군가 임차권등기를해두고 나간방에 또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대항력을 갇추고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권등기된사람의 전세금과 임차권등기된 그방에 또 들어와서 대항력 갖춘사람의 전세금까지도 떠안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된사람의 전세금만 떠안으면 되는지요 ? 물론 배당에서 다 받아가면 문제는없습니다만, 다못받을경우 낙찰자는 이들 두가구에대해 어떤부분만큼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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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등기가 되어 있는 집을 재임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지위를 누릴수 없으며,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최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갖추면 그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됨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매각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한 부분(방)에 대하여는 임차권등기자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