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땅에 타인이 가건물을 짓고 개를 키우고 있는 경우 처리방법?
| 등록일 : 2009-12-31 |
| 낙찰받은 땅에 타인이 가건물을 짓고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냥 놔두어도 차후에 땅을 팔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그쪽에 땅주인이 바뀐걸 알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건번호는2008타경*****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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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땅주인이면 당연히 그 권리를 행사해야합니다. 철거를 요구하거나, 지료를 청구하거나,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않겠다는 약속을 받으십시요. 구두로 해도 되겠지만, 내용증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