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전부와 건물의 지분이 경매대상일때 공유자우선매수청구 가능여부?
| 등록일 : 2009-12-29 |
| 본 건에서 토지 전부와 건물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때 건물공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건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이 있는 건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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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경매대상 전부에 지분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토지의 전부가 경매대상이므로 토지에 지분이 없는 건물의 지분소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