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선순위 현소유자 명의로 된 가압류는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 등록일 : 2009-12-29 |
| ***교수님 추운 날씨에 잘 지내셨는지요.. **지법 ****타경****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법원 기록에 보면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현 소유자인 지**의 가압류로 되어 있는데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2. 경매신청자인 이**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되어있는데 차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낙찰자에 대하여 어떤 영향이 있을런지요, 그리고 입찰에 참여해도 괜찮을지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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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혼동이란,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빌려주고 안갚아서 (을)의 땅을 가압류를 했는데, 돈을 갚는 대신 땅을 가져가라해서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가압류권자가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갑)의 가압류는 의미없는 권리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갑)가압류 - (병)근저당 - (갑)소유권이전.. 일 경우, 혼동의 예외적인 상황이 됩니다. 즉, (병)의 근저당은 앞선 (갑)가압류로 인해 담보력이 약한 상태인데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가압류가 혼동으로 말소된다면.. (병)의 근저당이 1순위가 되어 담보가치가 아주 좋아집니다. (병)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셈이고, (갑)은 손해를 보는 상황입입니다. 이 경우 (갑)의 가압류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배당이의】 > 어떠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 그 제한물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의 해석에 의하여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한국주택은행이 1994. 4. 21. 선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후 원고가 1995. 6. 1.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피고 경인실업 주식회사가 1995. 6. 30.에, 피고 윤진옥이 1995. 11. 22.에 차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한 다음, 1995. 12. 30.에 이르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면,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되는 반면 원고는 손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근저당권은 그 이후의 소유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지씨 가압류>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므로 (1순위)배당을 받습니다. 2.예고등기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에 대한 소송이고, 원고 승하여 근저당의 권리가 부인되면 낙찰자의 소유권도 문제가 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