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허가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등록일 : 2009-12-29 |
| 안녕하세요. 2009타경**** 매수인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일 후에 채무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되었습니다. 담당계에 연락을 하니 소송 판결이 날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네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매수인이 매각허가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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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채무자 소유자가 근저당권자 심씨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를 신청하였습니다. 근저당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이 경우 소송의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장래에 경매가 취하될 가능성이 크므로 낙찰자에게 낙찰불허가를 신청하라고 말해줍니다. 2.법원을 찾아가셔서 낙찰허가취소를 신청하시지요. 입찰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