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에 임차권등기를 한 경우 토지에 대해서도 배당 받는지요?
| 등록일 : 2009-12-25 |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춘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건물에 대해서만 할 경우 나중에 낙찰이 될 경우 임차권등기권자는 확정일자가 있음에도 건물부분에서만 배당을 받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전부에 대하여 배당을 받는 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주택의 임차인은 토지건물 전부에서 배당받습니다. 임차권등기도 마찬가집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