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도로(제3자의 답)가 개설되어 있으나 낙찰시 땅주인이 도로를 막는다고 할 때 대처방법?
| 등록일 : 2009-12-23 |
| 본 건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제3자의 답을 통하여 3m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낙찰을 받을 경우, 제3자의 땅 주인이 도로를 막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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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도로가 현재 있으나 경매 등으로 인한 매각 이후에는 전 소유자와 타 토지 소유자간의 계약에 의한 토지사용 승락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어서 따로 협의에 의해 사용계약 혹은 매입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예상하여 민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 후 앞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를 폐쇠할 경우 본 조항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부수적으로 판결 시까지 방해배제가처분을 신청하여 판결에 의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확보가 필요 최소한에 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