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족이 먼저 전입한 경우 대항력의 발생시점은 언제인가요?
| 등록일 : 2009-12-21 |
| 경매로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현재 예정공고가난 물건입니다) 현재 경매를 신청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2008타경 ***** 입니다. 헌데 제가 세입자로 2003년 3월달에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저를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만 주민등록상 이곳으로 이전 신청을 했고 그때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당시 서울에 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내려왔씁니다.그러다가 2007년 2월에 저도 이곳으로 와 세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살고있는 집이 지료(토지 건물 주인이 틀립니다.)때문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는데 제가 (저희 가족은 2003년부터 거주하였고요...저도 그때부터 거주했습니다. 주민등록 상에서만 서울에 있었던 것이고요..) 확정일자를 신청한 2003년 3월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제가 실제 전입일에 세대주가된 날(2007년 2월)로부터 다시 계산되는지.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경매로 넘어갔을때 제가 임차인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지...그것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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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재전입일이 아닌 당초 확정일자로 배당이 됩니다. 판례참조:대항력은 가족전입포함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 [공1996.3.15.(6),745]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 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판례참조:재전입은 최초확정일자로 배당 1998.12.11 선고 98다34584 배당이의의소 공99.1.15.[74],112 [판시사항]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갖춘 후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이 재전입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그 주택의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대항력은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재전입한 때로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며, 이 경우 전출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고 임대차계약도 재전입 전후를 통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한다면, 임차인은 재전입시 임대차계약서상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재전입 이후에 그 주택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