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시 유치권소멸여부?
| 등록일 : 2009-12-18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 건의 경우 유치권자인 **건설이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추후 낙찰자는 **건설의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는 자유로위 지는지요? 유치권에 기한 경매신청은 가능하지만 경매신청자(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없기에 유치권은 계속 유효하다고 하는데 낙찰자는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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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7타경 ***** 의 답변입니다. **건설의 유치권은 본 건 낙찰로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유치권은 낙찰자가 납부하는 현금으로 옮겨가고 낙찰자는 유치권의 부담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건설은 새로운 낙찰자에게 유치권 주장을 못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