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물 분할 소송제기시 등기부상 공유자중 1명이 현재 사망인 경우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2-18 |
| 1.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등기부상 공유자중 1명이 현재 사망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공유물 분할소송의 피고가 사망자가 아니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맞지요?(현소유주가 상속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2. 사망자의 상속인이 맞다면 대위 상속등기를 하고 소송을 하는 것이 맞나요, 소송이 종결되고 상속등기가 맞나요? 3 소송 중이나 소송종료 후에라도 상속포기자가 나오면 판결문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소송전에 상속등기를 하는것이 맞을것 같은데,,, 과연 소송제기자 즉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비슷한 예로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건물 철거소송할 때도 상기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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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예,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2. 예,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대위등기를 하시고 분할소송을 제기하세요 3. 예, 자격이 됩니다. 4. 예, 철거소송할 때, 철거채무자(피고)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요 그리고 철거건물에 대한 대위등기도 하시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