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외의 폐가가 있는데.이럴경우 처리방법?
| 등록일 : 2009-12-17 |
| 위 물건을 낙찰 받을경우에,, 매각제외의 폐가가 있는데. 이럴경우엔 어떠한 방법으로 폐가를 허물고 집을 지울 수 있는건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2009타경 **** 의 답변입니다. 1.폐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소유자인 이씨의 동의를 받아 철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 이씨가 철거를 거부하면 건물의 점유에 대해 지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철거에 동의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