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한 경우 미배당금액을 인수해야 되나요?
| 등록일 : 2009-12-16 |
|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자 적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전입일자를 갖추고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전세권자입니다. 하지만 책에서 읽기로는 선순위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배당금만 받아가고 인수금액은 전혀 없다고 읽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는지 해서요. 아니면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미배당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하나요?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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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2008타경 ***** 의 답변입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화면 전액 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말소됩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 임차인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 보다 먼저 되어 있어 대항력이 있어 배당에서 부족한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결국 임차인, 전세권자의 지위가 이중으로 인정되어 임차인엑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배당에 유의하여 입찰하시면 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