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만 경매중인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 경락자가 토지주에 대한 권리는?
| 등록일 : 2009-12-16 |
|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매중 건물만 경매중인 물건인데, 만약 건물만 경매를 받았을때 경락자가 토지주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관련 판례는 없는지요?? 토지부분은 어느정도 납득할수 있겠는데 건물은 거의무지한 상태라서요....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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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대상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성립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 및 토지등의 등기부등본확인결과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동일한 적이 없으므로 안타깝게도 해당 매각대상인 건물은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건물소유자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요청은 고사하고 향후 토지소유자측의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요구에 대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져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시어 해당 물건에 대한 응찰을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