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이같은 경우엔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등록일 : 2003-02-07 |
| 지상권 문의 토지위에 96년도 토지주인의 승낙하에 토지위에 건물을 지어 세입자 A 명의로등기하고,사용하다가 토지주인의 승낙하에 건물만 B로 이전되어 현재는 C명으로 등기되어 사용하고있습니다그런데 그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토지만 제3자로 경락되었습니다그러면 C는 지상권 취득여부?근저당:98 년도건물 이전(매수)시 C가 토지주인에게 차후 토지주가 그땅을 직접쓰고자 할때철거공증 있다면 지상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 |
| ●지상권의 취득은 타인의토지를 사용하려는 자와 그 토지소유자와의 지상권 설정계약, 즉 지상권의 설정을 목적으로하는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한 경우에 경매등으로 소유자가 각각 달리되는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므로(민법제366조), ●질의 내용으로 보아 처음부터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본건의 경우 지상권등기가 없다면 지상권은 주장할 수 없으며, 법정지상권 역시 처음부터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