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불법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대힌 유치권 성립여부
| 등록일 : 2009-12-16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 건의 유치권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신청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건물 내부의 원룸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가 필요비나 유익비 등에 해당되어 유치권 주장에 햐당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호수는 구청에 의해 무단 용도변경에 의한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상태입니다 즉 불법 건축물을 공사한 내용인데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 것인지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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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에 의한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관련판례를 비추어보면 유치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유치권판례를 적용해보면 해당 부동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수리나 공사, 해당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증대에 일익하다고 평가가 분명한 공사내역등에 대하여만 유치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부인테리어 공사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건물내부의 원룸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의 필요비 유익비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원룸공사를 누가 어떤 연유로 어떻게 시행했는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그냥 원룸공사라는 얘기만 가지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후에 말씀하신 해당 공사가 불법적인 용도변경에 의한 해당 관할구청의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익비,필요비의 인정은 물론이고 유치권인정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치권에 대하여 미등기,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등에 대한 유치권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법적규정등은 없는 상황이나 아무래도 해당 건물등이 불법으로 관할구청에서 인정되어 강제이행부과대상이나 철거대상등이 고지된 상황이라면 해당 불법건축물에 대한 공사내역등의 유치권관련 판결에서 쉽게 유치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사내역으로 인한 필요비,유익비인정이나 더 나아가 유치권주장의 인정가능성에 대하여는 좀 더 자세한 해당 공사내역에 대한 인과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어느 정도 근접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빈약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유추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해당 경매사건의 신청채권자인 금융기관에 적극적인 정보도움을 요청하시어 무엇보다도 정확한 유치권신고내역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파악된 자세한 신고내역을 중심으로 그와 유사한 판례등을 찾으시어 적용,유추해보시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무슨기업, 공사대금 얼마라는 정보만 가지고서 해당 유치권을 평가한다거나 기준짓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평가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상세한 주장 공사내역을 확인하셔야만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관련 법률이나 판례등을 찾아보시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찰받으시고자 하는 건축물이 관할 구청등에서 불법건축물로 인정되어 강제이행 부과대상이거나 혹시 철거대상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향후 미래소유자(낙찰자등)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시어 충분히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