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요구종기일 기간에 외국출장등 이유로 통지못받을 경우 구제방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란?
| 등록일 : 2009-12-16 |
| 1. 배당요구종기일 기간에 외국출장,병원입원,지방출장 중으로 인해서 통지를 못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제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떤경우에 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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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배당요구종기동안 외국 출장등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에 배당요구종기 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연기신청에 따라서 법원에서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한다면 그 안에 배당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요구종기를 연기결정을 하지 않고 후순위 전세권자나 경매기입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대항력없는 임차인이라면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말소기준권리 전에 전입신고와 인도받아 대항력있다면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점유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건물철거소송하여 승소한 경우에 건물을 철거집행하기 위해서 건물점유자를 퇴거해야 하는데 점유자가 계속 바뀌는 경우에 집행할 수 없으므로 철거소송 전에 당시 점유자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집행하고 건물철거소송시 건물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퇴거청구도 함께 하여 철거확정판결을 받아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승계집행하여 퇴거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