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액임차인이 지금이라도 배당요구하면 배당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12-16 |
| 위사건의 경우 소액임차인이 지금이라도 배당요구 하면 배당가능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요... 또한 강제집행할때 세입자와 주인이 서로 방을 바꾸어진 상태이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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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에 배당요구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소유자에게 잉여금이 존재하여 교부받는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시 임차인과 집주인이 방을 바꾼 경우에는 임차인이 대항력 없다면 실제 점유한 곳을 특정하여 모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