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외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한 대처방안?
| 등록일 : 2009-12-15 |
|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금미납, 재경매사건입니다. 아마도 여러건의 매각제외 건물들 때문인 것 같은데요, 콘크리트구조물인 야외수영장도 매각제외입니다. 모두 등기부상 없는 건축물들입니다. 경매 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 같은데 이경우 이 건축물들의 소유자에게 대지사용료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철거소송으로 처리하면 어떨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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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00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대지사용료를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철거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패소합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 법정지상권 소멸청구하기 위해서는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건 소유자가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와 본건 경락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현재까지의 상황등을 확인하여 철거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