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시에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하는 이유?
| 등록일 : 2009-12-15 |
| ***타경**** 00지방법원 사건중에서 세입자(소액임차인)가 배당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명도시에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그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자세한내용을 알고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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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하여야 하지만 본건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명도시 인도명령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이유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시를 기준으로 하여 점유자를 고정해서 명도받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