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체납상당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
| 등록일 : 2009-12-14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예상배당표를 살펴보면 압류에 체납상당액이 나와 있습니다. 1. 교부신청액은 무엇을 뜻인가요 ? 2. 체납상담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 3.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소액임차인 다음으로 **광역시에서 압류가 되어있는데 제 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공공기관과(ex근로복지공단) 소액임차인 배당과 동순위는 아닌지요 ? (동순위 라면 소액임차인 배당금이 깍이지는 않은가요) ? 4.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 5. 근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 6. 이외 기타 주의할 점을 일러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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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2. 본건 교부청구액은 **구에서 청구한 지방세 체납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행 제도상 구체적인 체납액의 확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광역시의 체납세액이 당해세라 해도 소액보증금의 배당순위보다 후순위이므로 본건의 경우에는 체납세액에 의해서 소액보증금의 배당액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5.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는지의 여부는 문건접수내역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를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서류상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