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위 비닐하우스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12-14 |
| 토지 위 비닐하우스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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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법 본원 ***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매각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매각으로 인해 소유권을 가져 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지료를 청구하여 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지상권과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판례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 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 놓은 지렁이양식용 비닐하우스는 토지에 정착하는 구조물이라 보기 어렵고, 구조면에 있어서도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건축법이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