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는 있으나 철거된 건축물에 대한 해결책?
| 등록일 : 2009-12-14 |
| 반갑습니다. 상기 물건을 경매하고자 하는데 아래의 문제점이 있어 경매왕초보로 고민하다가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1.토지만 매각에 나와 있고 콘테이너와 구조물 일부는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어 그 해결책? 2.건축물이 철거되어 없는 데 건물등기부에 남아 있어 그 해결책? -대법원사이트에는건축물 제외로 되어 있어 철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문제 저는 경매를 받아 건축물을 짓고 싶은데 해결방법을 몰라서 선생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해당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관할 관청에 문의 하여 허가 사항에 대해서 반듯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물의 멸실 또한 같은 맥락이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멸실신고만으로 해결가능한지 확인 해야 합니다. 기타 컨테이너나 철파이프는 물론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컨테이너는 이동 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사료 되며 철파이프 또한 철거가 용이할것으로 판단 되므로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제시외 물건들을 매입하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