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후 제시외건물 어떻게 처리하나요?
| 등록일 : 2003-02-08 |
| 낙찰후 제시외건물 어떻게 처리하나요? | |
| ●대구지법 2002타경*****회신입니다.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 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건물이 경매등으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낙찰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는 법정권리입니다. ●본건의 경우 지상건물은 입찰에서 제외되어 낙찰후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지상권 존속기간이 보통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경우 15년 이므로 이 기간 경과시 법정지상권은 소멸되며, 그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지료를 받을 수 있으며,(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결정함) 또한 지료를 2년이상 지급하지 않을시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법률적인 원칙으로서, 실무상으로 살펴보면, 본건의 지상건물은 미등기건물이고 또한 근저당 설정당시 이미 토지,건물이 근저당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지상건물이 이미 법정 존속기간이 경과되어 있는점등 여러가지를 종합할때, 법정지상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니다(개인의견임). 이런 점등을 고려하여 낙찰후 건물소유자와 법적대응보다는 임차인의 보증금정도를 제시하여 적의 합의하여 주택을 인도 받는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