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신청자인 저당권의 말소예고등기에 대해 원고일부승이라면 경매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 등록일 : 2009-12-14 |
| 교수님 안녕하세요. 본물건은 예고등기가 있는 건인데, 종국결과 경매신청자인 저당권의 말소예고등기에 대해 원고일부승으로 나와있습니다. 원고가 일부승한 부분에 따라 경매가 진행될 수 도 있을텐데.. 이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 싶습니다. 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이상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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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원고일부승하였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저당권자의 채권 일부가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법원경매사이트의 문건처리내역을 보면 채권자가 09.10.06. 경매속행신청을 하였으므로 채권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건 저당권말소예고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말소하는 방법이나 등기관이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저당권을 말소하고 직권말소하는 방법으로 말소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