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도대체 대금 미납을 한 이유가 무었일까요?
| 등록일 : 2009-12-13 |
| 안녕 하셨는지요? 급하게 질문 올리겠사옵니다 본건에 기존의 낙찰자에 대하여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졌는데 대체 대금 미납을 한 이유가 무었일까요? 그것도 2번씩 이나요 아무리 권리분석 해 보아도 문제될것 없다고 사료 되는데 참고로 당해 물건은 탐을 내는 물건이라 생각 합니다 응찰을 해 보고픈데 원인을 알수 없네요 고견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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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00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대금미납의 사유 대항력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 물건이 맘에 안든다 / 추가비용의 과다(연체관리비. 수리비용) / 죽은 상권 / 유치권 성립. 농지취득자격증명이 곤란 / 공법상의 제한(건축이 곤란)/ 도로문제(맹지. 진입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 고가낙찰(가격하락. 감정가가 너무 높다)/자금문제 / 입찰의 착오(다른 사건번호. 금액기재)/채무자의 시간벌기 / 법정지상권의 성립(입찰외 건물) 가족의 반대.... 낙찰자의 개인사정일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사연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낙찰자가 대금납부를 포기합니다. 경매가 너무 일반화되어 다 덤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법원 담당계에서 종전 낙찰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일반인이 알아내기는 어렵지요. 종전 낙찰자가 포기한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나하나 조사해보시지요. 특히 인터넷의 대법원자료를 꼼꼼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찬스가 될 수도 있겠지요. 2. 이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인(채무자)이 시간을 끌기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