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대금 미납한 전 경락자는 사건 전체 매각절차에 참가할 수 없는 건가요?
| 등록일 : 2009-12-13 |
| 우선 기본적으로 경락대금 미납한 전 경락자는 재경매에 참여 할 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이 다음회차 입찰시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사건진행 전체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 5차 낙찰자 A 대금미납 ** 6차 낙찰자 B 대금미납 ** 7차 낙찰자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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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법원의 <실무제요>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바)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 ① 매수신청의 불허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민집 138조 4항). 전의 매수인은 그 재매각기일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경매가 완료될 때까지 당해 물건에 관한 일체의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매수신고인이 될 수 없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