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2-12 |
| 아파트입니다. *** =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며, 채무자와 부부관계 인듯합니다. 여러차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법원확인)의 주소번지가 다른데 대항력이 있나요? 물론 전입세대열람과 주민등록등본 주소번지는 같습니다. 은행에 가서 무상임차각서를 보여줄수 있냐고 하니까 거절 당했습니다. 다른방법은? 매각허가결정이 나고 이해관계인이 되면 채무자의 호적등본을 볼 수 있나요? 위 사건이 중복경매인데 **은행의 임의경매는 조회가 안됩니다. 어떻게 된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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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해당 건물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만 대항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부부간이라면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무상임차인이라면 존재할 것입니다. 한번 거절당했다고 주저하시면 안되고, 다시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람이 안되면, 확인이라도 해 주라고 부탁해 보시구요. 이해관계인이 되더라도 호적등본을 발급이 안되며, 명도소송을 통해 증거제출을 요구해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중복경매의 경우 현재 진행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