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축허가 취소된 불법건축물에 관해 법정지상권등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2-11 |
| 수고 많으십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기존에 1989년에 목조기와가 있었고 그 후 2002년 7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연기신청하여 2004년까지 착공하지 않아 2004년 9월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 후 건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이며 불법건축물 강제 이행금을 부과받고 있는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지요? (3) (2)의 경우 세입자와의 관계정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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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1) 저당권(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설사 건물이 미등기였다 손치더라도 차후에 등기를 갖추면됨) 만약 저당권 설정후에 축조(지은)건물까지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담보물권의 하락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 2)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고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하며 경매실행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각각 다르게 되어야한다. 3) 동일성(면적)유지의 법정지상권으로 기존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 건물이 노후건축물로 재건축 또는 개축시(개축을 할 때에는 개축전에 경매실행이 된다면 지상권은 소멸된다)는 동일성을 유지해야만 법정지상권을 인정, 만약 동일성을 잃으면 법정지상권이 소멸된다. 4)법정지상권은 강행규정이므로 저당권 설정시 법정지상권의 불성립을 특약으로하는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이다. 2.대지만 낙찰시는 세입자와의 관계는 인수할 성질이 아닙니다. 3.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상으로는 철거는 가능할것이나 재판시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권리남용으로 철거판결이 아니 날수도 있습니다 조정으로 협의를 하도록 할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