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대위변재시 미배당보증금 전액낙찰자부담이란 무엇을 뜻하나?..
| 등록일 : 2003-02-08 |
| 임차인 대위변재시 미배당보증금 전액낙찰자부담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 |
| ●대구지법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대위변제란 본건의 경우 임차인의 배당순서는 등기부상 권리순위에서 ①②③④⑤번이후 임차인이 6번 배당순서입니다.(배당은 확정일을 기준함) ●그러나 임차인이 근저당①②번의 주택은행 채권1460만원을 주인을 대신해서 변제하여 근저당을 말소한다면, 임차인의 전입날자가 98.5.7일로서 ③번 근저당보다 빠르므로 대항력이 생기며, 배당은 받지못하지만,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를 대위변제라 합니다. 혹 회원님께서 본 물건을 낙찰하였다면 질문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의 하실점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