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이 신고된 테라스와 옥상의방1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2-11 |
| 안녕하세요. 상담 감사드립니다. 본물건에 유치권이 신고되어있는데 신고내용은 테라스와 옥상의 방1개에 대하여 9천9백여만원을 신고하였습니다. 질문1 테라스와 옥상의방을 공사하였다고 하였는데 유치권성립의 여지가 있겠는지요?. 질문2 감정평가시 위(테라스와 옥상의방1칸)부분을 제시외물건으로 감정평가금액에 포함하였습니다. 이경우에 공사한 부분을 감정가에 포함하였다면 유치권신고와 관련하여 유치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영향이있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고맙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유치권이 전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그렇다고 전부 허위의 유치권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및 관계인 등을 둘러보고 나름 판단해야 합니다. 2. 테라스와 옥상의 방은 부합물로서 독립된 부동산이라 보기 어려워 감정평가에 넣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주장이 가능하지요, 그렇다고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 유치권은 현장 조사가 중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