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금채권자이자 가압류권자가 배당에 우선권이 있나요?
| 등록일 : 2009-12-09 |
| 이 물건에서 근로자 임금체불로 가압류를 신청한 ***, ***가 배당에 우선권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임금채권은 최종 임금3개월분, 퇴직급여3년분은 1순위 최우선변제로 받을수 있으나 초과되는 가압류채권금액은 안분배당으로 계산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