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2-09 |
|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건의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일 가능성있음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물권내역에 있는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해서는 당사자간의 서류보다는 서로 짜고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 채권신고도 하지 안았는데 어떻게 담보가등기로 볼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문건처리내역에 보면 2008.01.10 가등기권자 최고서 발송이라 했는데 2008.01.10도착이라는 당일도착은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최초에 가등기권자가 주소불명으로 나올때는 채권자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데 이곳에서는 이런 신청내용도 없는데 어찌하여 당일 발송 당일도달이 되는것인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시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담보가등기로 보기는 어려우며 배당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2.가등기권자에게 대한 채권신고최고서가 송달불능되면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면 발송송달로 간주되어 적법하게 최고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민사집행규칙 제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