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무실 집기에 대한 처리방법?
| 등록일 : 2009-12-08 |
| 위 사건을 낙찰 받았습니다. 가장임차인이 너무 많아서 인도명령이 쉽지 않네요. 소유자 겸 임차인 혼자만 공시송달을 통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했는데요 사무실 집기가 누구것인지를 몰라서 집행이 안된다 하구요. 임대차 나머지는 행방을 알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나다. 또 집기에 대하여 물품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물품공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나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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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원의 소송은 모두가 예납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후불이 없다는 뜻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고 소유자의 짐을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용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유체동산을 압류 해야 합니다. 법원에 그동안 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낸 후, 집행관실에 그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해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략적을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기간이 3-6 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짧은 시간이 아님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집행 신청시 지불한 예납금 안에 짐의 경매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관료 또한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 3개월치의 보관료를 선불로 지급합니다. 이 비용은 유체동산의 경매후 배당을 통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제집행한 사람이 유체동산을 낙찰 받아 쓰레기 처분하는것이 대부분 입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