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위변제되면 경매가 취소되나요?
| 등록일 : 2009-12-08 |
| 제목의 물건의 경우 말소기준등기 이후로 다 소멸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적어서 그 다음순위인 전세권 설정자가 대위 변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만약 전세권 설정자가 입찰전에 대위 변제를 하게 되면 입찰이 취소되나요? 그리고 입찰이 진행이 되어 낙찰자가 선정된 후 잔금 납부 전에 대위변제가 되면 낙찰자가 전세권 설정금액을 인수를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낙찰 취소가 되는건가요? 또 다른 한가지는요 정상적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었을 경우 등기부상에 전세권자의 존속기간이 2008년6월1일로 끝났는데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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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최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으므로 대위변제되면 경매가 취소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또한 전세권은 이제는 존속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낙찰로 소멸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