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외국인이 경매입찰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12-07 |
| 수고하십니다. 제아내의 명의로 입찰을 하고 싶은데요. 집사람이 외국국적자 입니다. 국적귀화를 안했거든요.(결혼7년) 제가 대리입찰을 할려고 하는데요. 가능한지요?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내국인의 대리입찰은 위임장 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제아내는 인감증명서가 발급안되여.(동사무소 曰) 제가 오늘구청에 연락해서 알아보니깐, 구청에서는 인감등록하고, 신청하면, 인감발급이 된다고 하네요.. 국적귀화를 하지않아도, 외국인등록증(현재 영주권자-귀화하지 않은상태) 제가 궁긍한것은 이런경우, 내국인 대리인 입찰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찰하면 문제가 안되는 지요? 부탁드려요.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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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외국인은 경매입찰이 제한됩니다. 다만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 내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