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매낙찰자가 먼저 잔금납부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받나요?
| 등록일 : 2009-12-07 |
| 안녕하세요, 상담사 님 ! 상기 물건의 경우, ***호는 공매로 낙찰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본 물건은 아직 3개 호수가 같이 경매로 진행중인데, 이러한 물건을 전체 낙찰받을 후, 잔금납부하기 전 공매낙찰자가 ***호의 잔금납부를 납부하면, ***호의 권리가 사라지는걸로 아는데, 낙찰받은 전체금액에서 ***호에 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매낙찰자가 먼저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경매는 취하가 되며, 따라서 취하 이후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입찰보증금에 약간의 이자가 더해진 가격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