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자가 유치권으로 인한 저가낙찰을 막기 위한 조치?
| 등록일 : 2009-12-06 |
|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에 (음식점) 리모델링하여 한증막으로 개조된 건물에 근저당 설정한 채권자입니다. 한증막이 완성되고 08.01.04 소유자(채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08.07초에 영업을 중단하고 08.09초에 다시 영업을 개시하면서 리모델링한 업자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09.01.14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현황조사에서 유치권자의 점유가 있음을 확인되었고 경매를 정지하고 유치권부존재 소송을 하고 있으며,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건설회사 직원이라고만 하고 있고 현재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건물에 전입되어 주택임차인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이경우에 유치권이 성립하는지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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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공사를 한것이 사실이라면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이 신고되면 저가로 유찰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손해볼 수 밖에 없어 애매한 사건입니다. 일단 소송을 하셨으니까 결과를 기다리실수 밖에 없네요 저가로 유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는 소송을 근거로 경매진행을 중지시키고 소송을 해야 할듯합니다. 소송을 소송대로 하시고 경매는 경매대로 진행된다면 유치권자 측근에서 저가로 낙찰받는 수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