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낙찰받으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가요?
| 등록일 : 2009-12-06 |
|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합니다 본건은 대지 1/5 지분 건물은 1/3 지분권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경우 지분권을 낙찰받으면 어떤 대처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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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①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또한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단, 협의가 성립되어야 함) ②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임대등)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수 있습니다. ③그리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수 있으며, 분할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유자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나,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분할을 원칙으로 하나 분할이 불합리할 경우는 부동산을 매각(경매)하여 대금으로 지분에 비례하여 지불하기도 합니다. 2.지분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임대료청구), 나머지 지분소유자를 상대로 분할을 요구하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