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4개호에 6000만원 유치권신고 있는 경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12-06 |
| 본건은 4개물건에 통합적으로 6000만여원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나, 채권자로부터 배제신청이 되여있고 공실상태 입니다. 점유 및 유치권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해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되는데 심층/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4개의 물건에 유치권(공사미수채권)을 분할하여 부담한다는 이론은 없습니다. 1개의 호수에 6천만을 전부 주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누구나 들락날락하는 공실(점유않는)이라면 유치권자의 점유가 없으나, 문을 잠거놓고 유치권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