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소유자의 아들인경우 임대차 주장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12-06 |
| 임차인이 소유자의 아들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감기조심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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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부자간이라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임대차가 없다거나, 법적으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없는 근거를 찾아야햡니다. 2.법원의 기록상 소유자가 전부를 점유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부자가 같이 점유한다면 임대차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은행이 무상임차인각서를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3.결론적으로 임대차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임대차를 주장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2번의 내용을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