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잔금 납부는 몇일 내로 해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9-12-05 |
|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경매 초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1, 잔금 납부는 몇일 내로 해야 하는지요? 2, 소유권이전은 관할지원에서 바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지?) 3, 농업진흥구역내 농지 있데 이전후 매매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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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잔금은 매각기일로부터 15일후부터 납부 가능하며 4주정도의 납부기간을 줍니다. 2.경매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라 법원에서 강제로 진행하는 것으로 법원의 촉탁으로 등기소에 전달이 되어야 부동산등기부에 기입이 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하는 등기는 아닙니다. 3.농지 매매는 가능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