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12-05 |
| 수고많으십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다. 부동산이 낙찰되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는지요? 아니면 낙찰자에게 무조건 보증금을 받고 명도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계약기간까지 살고 명도를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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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임차인의 배당요구는 계약해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 하지 않고 본래의 임대차계약기간까지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만 하고 배당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혹 배당요구했다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