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 겸 소유자는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잉여 배당금을 수령합니까?
| 등록일 : 2009-12-05 |
| 현재 아파트를 낙찰받고 잔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물건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와 그의 딸이 각 전입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질문) 1. 제가 공부한 바로는 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배당이 주어지는데(2400만원정도) 이 경우 매수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수령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명도확인서 없이도 배당금을 수령해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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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낙찰대금을 배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소유자는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없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