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등기자는 배당전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한지..?
| 등록일 : 2009-12-04 |
| 안녕하세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00법원 ***타경**** 물건에 낙찰되었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부딪치는게 나을거같아 낙찰을 받긴했지만.. 명도과정 몇가지 질문좀.. 배당받는 임차권등기자가 등기후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현재 아파트 세대열람 결과 전입자는 아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임차권등기자는 배당 전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한지..? 소유권촉탁시 배당전이라도 임차권등기는 말소사항 포함인지..? 세입자와 합의를 위해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낙찰받고 나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안네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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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후순위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임대차도 해지가 됩니다. 또한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들어가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권의 말소는 잔금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시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