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인 명도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9-12-04 |
| 안녕하세요 낙찰자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은 전주인과 2000만원/60만원으로 계약하였으며 제가 낙찰가를 높게 쓴 관계로 현임차인은 180만원정도를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치만 월세를 경매실행이후부터 계속 지불하지 않아 실제 손해부분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낙찰자인 제게 이사기간 두달과 이사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잔금을 위해서 16000만원을 대출했고 한달 이자가 86만원정도 됩니다. 저는 임차인이 사는 동안의 월세 내지는 대출이자를 요구했고 강제집행시의 비용도 청구하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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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으로 1200만원이 최우선 배당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차인이 배당 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반듯이 첨부 되어야 하므로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원하시는 명도를 하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임차인의 배당금에 압류를 걸어 배당금도 못찾아가게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해 낙찰자의 의지를 알려 주시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 명도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