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해 알려 주세요
| 등록일 : 2009-12-03 |
| 공매로 매입한 농지(전)내에 전소유자의 묘지 및 묘지 조경으로(분묘기지권은 성립함) 사용되는 면적이 약 70평정도로 너무 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잘 몰라서 묘지주와 협상이 어려워 임의로 봉분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간의 간격을 두고 농지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묘중심으로 부터 얼마의 간격으로 봐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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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자체(봉분의 기저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성(莎城, 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판결) , 그리고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장사(葬事)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床石), 비석(碑石)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