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의 친누나가 경매 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9-12-03 |
| 본사건 경매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의 친누나로서 주소가 현물건에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겨우 친누나가 경매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입찰 가능합니다. 1.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자 - 채권자 - 담보권자 - 제3취득자 - 채무자,소유자의 가족 - 물상보증인(임의경매의 경우) 2.경매행위(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 - 채무자, 소유자, 무능력자(미성년자), 채무자겸 소유자 - 재경매의 경우 종전경락자 - 이해관계집달관 및 그 친족 (집달관법 제11조) - 경매부동산의 감정인 및 그의 친족 - 이해관계 집행법원의 법관, 담당법원 직원(주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