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성립 여부는 어디서 판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등록일 : 2009-12-03 |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는 어디에서 판정을 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유치권이 성립될 경우 100% 보상을 해 줘야 되는지요? 혹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사례를 해야 하는지요? 이 물건의 경우 현재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낙찰후 유치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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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00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 성립 여부는 어디에서 판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판정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 성립여부를 결정한후 낙찰후 잔금내고 따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가 결정해 줍니다. 본인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통상은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이 성립될 경우 100%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요? ==성립한다면 다 물어줘야 합니다. 혹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사례를 해야 하는지요? ==이것은 본인이 판단 합니다. 이사비 명목으로 다소 줄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경우 현재 점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낙찰후 유치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저희는 유치권 금액의 50%를 예산으로 잡아 이 금액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












